기부금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 대상 기관, 이월 공제 방법까지 기부금 세액공제의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기부는 사회에 좋은 일이지만, 세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면 기부한 금액의 15~30%를 세금에서 빼줍니다. 기부를 이미 하고 있다면 꼭 챙겨야 할 공제이고, 기부를 고려 중이라면 절세 효과까지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유형 | 공제율 |
|---|---|
| 법정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 (1,000만 원 이하) | 15% |
| 법정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 (1,000만 원 초과) | 30% |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 15% (1,000만 원 초과분 30%) |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 10% |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15% |
예시: 연간 100만 원을 법정기부금 단체에 기부 → 15만 원 세액공제
국가·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등에 해당합니다. 공제 한도가 없어 기부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학교, 병원, 종교단체 등이 해당합니다.
자주 기부하는 단체인 유니세프,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환경단체 등 대부분이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정당이나 정치인 후원회에 낸 후원금입니다.
기부한 단체에서 발급하는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단체는 연말정산 시즌에 자동 발송하거나 요청 시 발급해줍니다.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일부 기부금이 자동 수집되지만, 소규모 단체나 종교단체는 직접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율이 10%로 다른 지정기부금보다 낮고, 한도도 근로소득금액의 10%입니다. 교회·사찰·성당 등 종교단체에서 발급하는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 영수증이 아닌 기부금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단체에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세요.
기부금이 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 최대 10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부 단체 | 연간 기부금 | 공제율 | 절세액 |
|---|---|---|---|
| 유니세프 (지정기부금) | 120만 원 | 15% | 18만 원 |
| 지역 종교단체 | 100만 원 | 10% | 10만 원 |
| 정치후원금 | 10만 원 | 전액 | 10만 원 |
정치후원금 10만 원은 전액 세액공제이므로 실질 기부 비용이 0원에 가깝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있다면 10만 원 한도까지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부는 좋은 일인데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이미 기부하고 있다면 영수증만 잘 챙겨도 연간 수만~수십만 원의 환급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