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육비, 본인 대학원 등록금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공제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 공제율과 한도까지 헷갈리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의료비·기부금만큼 자주 놓치는 항목이 교육비 세액공제입니다. 자녀 학원비부터 본인 대학원 등록금, 교복 구입비까지 생각보다 많은 항목이 공제 대상입니다.
세액공제액 = 교육비 지출액 × 15%
의료비와 달리 최저 한도 없이 지출한 금액의 15%를 바로 공제받습니다.
| 대상 | 연간 공제 한도 |
|---|---|
| 본인 (대학원·직업훈련 포함) | 한도 없음 (전액) |
| 대학생 자녀 | 900만 원 |
| 초·중·고 자녀 | 300만 원 |
| 미취학 아동 (유치원·어린이집 등) | 300만 원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한도 없음 |
본인 교육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직장인이 대학원에 다니고 있다면 등록금 전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놓치기 쉬운 제외 항목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초등학교 입학 전(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만 공제됩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학교에서 지출한 비용(급식비, 교재비 등)만 공제 가능하고, 일반교과 학원비는 제외됩니다. 다만 2026년 지출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도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로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중 정부지원 보육료는 제외하고,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만 공제됩니다. 보육료 지원을 받는다면 차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현금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기관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수집됩니다. 발급받지 못했다면 교육기관에 요청 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의 교육비가 자동 수집됩니다.
자녀 2명(초등학교 전 1명, 초등학생 1명)이 있는 경우:
| 항목 | 지출액 | 공제 가능 여부 |
|---|---|---|
| 미취학 자녀 어린이집 | 120만 원 | ✅ 공제 가능 |
| 미취학 자녀 학원비 | 100만 원 | ✅ 공제 가능 |
| 초등학생 자녀 학원비 | 200만 원 | ❌ 불가 |
| 초등학생 급식비 | 50만 원 | ✅ 공제 가능 |
| 공제 대상 합계 | 270만 원 | |
| 세액공제액 (×15%) | 40.5만 원 |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교육비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만으로도 수십만 원의 환급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