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에 납입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조건, 납입 한도,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까지 정리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라서 과세표준을 낮춰 세금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납입금의 40%를 소득에서 빼줍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여부는 과세연도(1~12월)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시점부터 무주택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세대주뿐 아니라 그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배우자가 공제받으려면 본인 명의로 청약통장을 개설해 직접 납입해야 하며, 세대주 명의 계좌에 함께 납입하는 것만으로는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부 합산 공제 한도는 세대 기준 연 300만 원입니다.
소득공제액 = 연간 납입액 × 40% (한도: 납입액 300만 원까지 인정)
최대 소득공제: 300만 원 × 40% = 12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한도로 납입금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월 25만 원씩 12개월을 납입하면 300만 원이 됩니다.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 달리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이라, 적용 세율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 총급여 | 적용 세율 | 최대 공제 시 절감액 |
|---|---|---|
| 4,000만 원 이하 | 15% | 약 18만 원 |
| 4,000~8,800만 원 | 24% | 약 28.8만 원 |
세율 24% 구간이라면 청약통장 납입만으로 연 28.8만 원 내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청약통장 납입 내역이 자동 수집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은행에서 납입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세요.
소득공제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해지하면 추징세가 발생합니다.
집을 살 예정이 있다면 이 부분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공제받은 기간이 길수록 추징액이 커집니다.
공제 인정 한도는 연 300만 원이므로 월 25만 원 이상 넣어도 추가 공제는 없습니다. 공제 목적이라면 월 25만 원 정액 납입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공공분양 청약 점수 산정용 납입 인정 금액도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어, 지금은 소득공제 한도와 청약 점수 인정 한도가 월 25만 원으로 같아졌습니다.
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을 위한 도구이자, 지금 당장 세금을 줄이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조건이 된다면 월 25만 원 납입 설정 하나로 매년 10만 원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