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 항목과 제외 항목, 가족 합산 방법, 놓치기 쉬운 항목까지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일정 금액 이상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그 초과분의 15%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 = 실제 의료비 지출 - (총급여 × 3%)
세액공제액 = 공제 대상 의료비 × 15%
예시: 총급여 4,000만 원, 연간 의료비 지출 250만 원
총급여가 낮을수록 3% 기준선이 낮아져 공제받기 쉬워집니다.
| 대상 | 공제 한도 |
|---|---|
| 일반 의료비 | 연 700만 원 |
| 난임 시술비 | 한도 없음 |
|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의료비 | 한도 없음 |
난임 시술비와 고령·장애인 부양가족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산후조리원: 2019년부터 1회 200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 미용·성형수술 제외: 쌍꺼풀, 코 성형 등 미용 목적 수술은 제외 라식·라섹: 시력 교정 수술은 공제 가능 스케일링: 치과 스케일링도 공제 대상 한약: 처방전 있는 한약은 공제 가능. 건강기능식품은 제외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의료비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 명의로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이유: 총급여의 3%가 기준선이기 때문에, 급여가 높을수록 기준선이 높아져 불리합니다. 그러나 의료비 공제는 지출한 사람 기준이 아니라 부양 여부가 기준이므로, 어떤 배우자 카드로 결제했든 상관없이 한 쪽으로 몰아서 공제 신청 가능합니다.
예외: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 원) 초과 시 의료비를 상대방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실손보험에서 환급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빼야 합니다.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예시: 병원비 100만 원 지출 → 실손보험 80만 원 수령 → 공제 가능 금액: 20만 원
카드 사용 내역은 국세청이 자동으로 수집하지만, 현금 결제분은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공제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현금을 냈다면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세요.
안경·렌즈는 자동 수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입처에서 안경 구입 확인서를 받아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수집되지 않는 항목:
회사 연말정산 마감 전에 꼭 확인하세요.
의료비는 우리가 이미 쓴 돈입니다. 챙기지 않으면 그냥 날리는 환급금이 됩니다. 연말정산 전에 1년치 의료비 내역을 꼭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