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연말정산에서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나이 요건, 별거 가능 여부 등 헷갈리는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율 15% 구간이라면 약 22만 5천원 세금 절감, 세율 24%라면 약 36만원 절감 효과입니다. 부모님 2분 모두 등록하면 최대 300만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 유형 | 기준 |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공제 후 100만원) |
| 사업소득 | 소득금액(수입-필요경비) 100만원 이하 |
| 연금소득 |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연 516만원 이하 |
| 이자·배당 | 금융소득 합산 100만원 이하 |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43만원(연 516만원) 이하라면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 가족 관계 | 나이 요건 |
|---|---|
| 부모님 (부·모) | 만 60세 이상 |
| 조부모 | 만 60세 이상 |
| 장인·장모 | 만 60세 이상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별거여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생활비 지원 등) 부양가족 공제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 명의로 분리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도 됩니다.
주택 보유 자체는 소득이 아닙니다. 주택 임대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보유만으로는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한 명만 등록 가능합니다.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형제 중 누가 공제받을지 협의가 필요하며, 소득이 높은 사람이 받을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개인연금(연금저축 수령)은 연금소득에 포함되어 합산합니다. 공적연금 + 개인연금 합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불가합니다.
해당 연도 소득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해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었다면,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공제 불가합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기본공제 외에도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 공제 항목 | 조건 | 공제 금액 |
|---|---|---|
| 경로우대 공제 | 만 70세 이상 | 1인당 100만원 추가 |
| 장애인 공제 | 장애인 등록 또는 중증 환자 | 1인당 200만원 추가 |
| 의료비 공제 | 부모님 의료비 지출 | 총급여 3% 초과분의 15% |
부모님 연금 수령액이 기준을 약간 넘는다면, 형제 중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이 다른 공제 항목으로 절세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보세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 부모님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 앱(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연간 수령액을 조회하고, 월 43만원(연 516만원) 이하라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