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수익이 났는데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요? 국내 주식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금 구조를 모르고 투자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내거나, 절세 기회를 놓칩니다. 국내 주식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주식을 매도할 때마다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무조건 냅니다.
| 시장 | 세율 (2026년) |
|---|---|
| 코스피 | 0.20% |
| 코스닥 | 0.20% |
| 코넥스 | 0.1% |
| 비상장 주식 | 0.35% |
예시: 코스피 주식 1,000만 원어치 매도 시 → 20,000원 증권거래세 자동 징수
증권거래세는 거래 즉시 자동으로 원천징수되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주식 매도 차익(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과세입니다.
| 기준 | 내용 |
|---|---|
| 종목별 보유 지분율 |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
| 종목별 보유 금액 | 50억 원 이상 |
개인 투자자 대부분은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입니다.
해외 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경우 매년 5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50만 원 기본공제를 활용해 연간 수익을 조절하는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주식 배당금과 예금 이자를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국내 주식 배당을 많이 받는 투자자라면 ISA 계좌를 활용해 배당소득을 비과세 한도 안에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외 주식 투자자는 손익통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A 종목에서 500만 원 수익, B 종목에서 300만 원 손실이 났다면:
여러 종목을 거래한다면 연말에 손익을 통산해 세금을 줄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 세금 종류 | 대상 | 세율 | 신고 필요 |
|---|---|---|---|
| 증권거래세 | 국내 주식 매도 시 | 0.18% | 불필요 (자동) |
| 배당소득세 | 배당금 수령 시 | 15.4% | 불필요 (원천징수) |
| 양도소득세 | 대주주 국내주식·해외주식 | 22% | 5월 신고 |
| 금융소득 종합과세 |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 종합세율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세금 구조를 알고 투자하면 같은 수익에서도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절세 계좌(ISA·연금저축)를 먼저 채우고, 해외 주식은 연간 250만 원 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절세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