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은 있는데 1순위인지 모르겠다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각각의 1순위 조건, 납입 금액 전략, 지역별 차이까지 정리했습니다.
청약통장은 만들어두면 끝이 아닙니다. 1순위 자격을 갖추려면 납입 기간과 납입 금액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기준이 다릅니다. 지금 통장이 있어도 1순위가 아닐 수 있고, 반대로 조건을 미리 알고 준비하면 더 빨리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기존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됐습니다. 신규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만 가능하며,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 하나의 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S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아파트입니다.
| 조건 | 기준 |
|---|---|
| 납입 기간 | 가입 후 24개월(2년) 이상 |
| 납입 횟수 | 24회 이상 |
| 무주택 기간 | 세대 전원 무주택 |
| 납입 금액 | 지역별 예치금 기준 충족 |
공공분양은 납입 횟수와 금액이 많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는 순위제입니다. 오래 넣을수록 유리합니다.
건설사가 공급하는 일반 아파트입니다.
| 지역 | 납입 기간 |
|---|---|
| 수도권 | 가입 후 12개월 이상 |
| 수도권 외 투기과열지구 | 24개월 이상 |
| 그 외 지역 | 6개월 이상 |
민간분양은 납입 횟수보다 예치금 기준이 중요합니다.
민간분양 청약 시 전용면적에 따라 최소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그 외 시·군 |
|---|---|---|---|
| 85㎡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 102㎡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 135㎡ 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 135㎡ 초과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서울에서 국민평형(84㎡) 민간분양에 청약하려면 최소 300만 원 이상 예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잔액이 이 기준에 미달하면 납입을 늘려야 합니다.
공공분양 가점제에서는 납입 총액이 중요합니다. 인정 납입 금액은 2024년 11월부터 월 최대 25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즉, 월 30만 원을 넣어도 25만 원으로만 인정됩니다.
민간분양 청약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뉩니다. 가점제 항목은 3가지입니다.
| 항목 | 최대 점수 |
|---|---|
| 무주택 기간 | 32점 (15년 이상) |
| 부양가족 수 | 35점 (6명 이상) |
| 청약통장 가입 기간 | 17점 (15년 이상) |
| 합계 | 84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최대 17점입니다. 가입을 늦게 할수록 불리하므로,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다면 지금 당장 청약통장을 개설하는 게 유리합니다. 미성년 자녀 명의로 가입하면 성인이 됐을 때 가입 기간 점수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지금 당장 납입 현황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두는 것이 미래 내 집 마련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