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후 확정일자, 전입신고, 전세보증보험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 차이로 보증금을 날리는 실수를 막는 순서와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전세 계약 후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면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전세보증보험. 이 중 하나라도 빠뜨리거나 순서가 잘못되면 집주인이 파산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잔금일)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당일, 동시 처리)
↓ (다음날 0시 대항력 발생)
전세보증보험 가입
핵심 원칙: 잔금 지급일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처리하세요.
| 실수 | 위험 |
|---|---|
| 전입신고를 잔금일 다음날에 함 | 그 사이 근저당 설정되면 후순위로 밀림 |
| 확정일자 없이 전입신고만 함 | 경매 시 배당 받지 못함 |
| 전입신고 전에 보증보험 가입 시도 | 가입 자체가 안 됨 |
| 계약 후 이사를 미루며 전입신고 미룸 | 그 기간 동안 무방비 상태 |
| 확정일자를 이사 후 며칠 뒤에 받음 | 그 사이 집주인 채무 발생 시 위험 |
| 항목 | HUG | SGI서울보증 |
|---|---|---|
| 가입 주택 |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 | 제한 없음 |
| 보증료율 | 연 0.097~0.211% | 아파트 연 0.229%, 기타주택 연 0.260% |
| 보증 한도 | 수도권 7억, 비수도권 5억 | 제한 없음 |
| 특이사항 | 조건 까다로움 | 가입 유연 |
전세 계약에서 "하루 차이"는 수천만 원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잔금일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보증금 보호의 시작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 현재 거주 중인 전세집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세요.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700원에 열람 가능합니다. 근저당 설정 금액과 선순위 권리를 확인하고, 전세보증보험에 아직 미가입이라면 가입을 검토하세요.